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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2조 · 출제수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출제수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8.13>

1.경위 이상: 경찰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2.경사 및 경장: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3.순경: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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