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인사교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및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과 다른 소속기관등의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