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1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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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파견기간이 1년(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파견 경찰공무원의 계급(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기간이 1년(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파견 경찰공무원의 계급(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파견 직위에 해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23, 2023.10.10>
②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6.12.30, 2023.10.1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2024.8.13, 2025.1.31, 2026.9.1>
1.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그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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