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훈련시보임용예정자시보임용경찰공무원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퍼센트훈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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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3.25, 2011.1.10, 2016.12.30, 2018.7.3, 2024.12.10>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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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예정자가 이수한 신임교육훈련 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상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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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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