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5조 (시험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시험의 방법직무수행서류전형체력검사전문부문시험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필기시험ㆍ종합적성검사ㆍ면접시험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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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필기시험ㆍ종합적성검사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3.8.23, 2016.12.30, 2020.12.31, 2024.8.13>
1.[['1.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체력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3. 필기시험', '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4.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5.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6.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7.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친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2024.8.13>
③제2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ㆍ합격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대학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09.11.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8.7.3, 2020.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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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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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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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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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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