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8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종합적성검사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경력경쟁채용등다만공고필요하다고면접시험특수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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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종합적성검사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업무내용의 특수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8.23, 1998.12.31, 2007.2.28, 2011.2.9, 2015.11.4, 2020.12.31, 2021.1.5, 2026.3.10>
1.법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다만,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법 제10조제3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이 경우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과 중복되는 과목은 면제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로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4, 2017.7.26, 2020.6.23>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기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가미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2015.11.4>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 시기는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7.6>
시험실시권자는 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시험 실시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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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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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종합적성검사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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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