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1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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