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채용후보자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채용후보자의 등록신규채용시험채용후보자등록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등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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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이하 "신규채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2.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3.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4, 2017.10.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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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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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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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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