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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29>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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