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지역고용심의회실무위원회고용정책조사ㆍ연구위원직업안정기관시ㆍ도지사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1.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2.지역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④실무위원회에 지역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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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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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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