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자금의 차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 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2.차입처
3.차입조건
4.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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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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