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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1.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2.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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