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의 사업 중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10.29>
②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