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통합정보전산망중앙행정기관사업관계고용노동부장관일자리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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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전산망(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의 사업 중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10.29>
②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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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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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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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한 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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