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②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1.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이 영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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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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