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 지원사업
2.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사업
3.제34조 각 호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