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단실업대책사업사업고용노동부장관위탁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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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1.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 지원사업
2.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사업
3.제34조 각 호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 조문 관계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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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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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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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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