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업무의 위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민법영유아보육법비영리법인단체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업무의 위탁)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공단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
5.「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6.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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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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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