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6조 · 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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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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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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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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