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정보.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기업 등 관련 정보.
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정보사회적기업건설근로자가사근로자장애인고용ㆍ인적자원개발산업재해보상보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4.16>

1.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정보
2.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기업 등 관련 정보
3.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고용ㆍ직업 관련 정보
4.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근로자 관련 정보
5.노사협력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 관련 정보
6.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 관련 정보

2. 조문 관계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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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정보.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기업 등 관련 정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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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