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4.4.16>
1.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정보
2.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기업 등 관련 정보
3.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고용ㆍ직업 관련 정보
4.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근로자 관련 정보
5.노사협력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 관련 정보
6.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 관련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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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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