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 간의 정합성(整合性)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