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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2조 · 권한의 위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법 제3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2.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제37조에 따른 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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