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문위원회)
①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9, 2022.2.17, 2024.4.16>
1.지역고용전문위원회
2.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3.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4.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5.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6.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7.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8.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9.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2019.10.29, 2022.2.17, 2024.4.16>
1.법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 지역고용전문위원회
2.법 제1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관한 사항: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3.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사항: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4.법 제10조제2항제6호의 사항: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5.법 제10조제2항제7호의 사항: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6.법 제10조제2항제8호의2의 사항: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7.「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8.「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5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
9.「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⑥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