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①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중소기업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2.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복리후생시설, 그 밖에 고용관리의 현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중소기업 지원의 대상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금 지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