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 제3조 ·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 제4조 · 임기
-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 제6조 · 회의
- 제7조 · 전문위원회
- 제8조 · 조사ㆍ연구위원
- 제9조 · 협조의 요청
- 제10조 · 위원의 수당
- 제11조 · 간사
- 제12조 · 운영세칙
- 제13조 · 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 제14조 · 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 제15조 ·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 제16조 ·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 제17조 · 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 제18조 ·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 제19조 · 준용
- 제20조 · 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 제21조 · 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22조 · 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 제23조 · 고용영향평가의 대행
- 제24조 · 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 제25조 · 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 제26조 ·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제27조 ·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 제28조 ·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 제29조 · 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 제30조 · 고용조정 지원 등
- 제31조 ·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 제32조 · 실업대책사업
- 제33조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제34조 · 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 제35조 · 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 제36조 · 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 제37조 · 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 제38조 ·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 제39조 · 출연금의 지급
- 제40조 · 자금의 차입
- 제41조 · 보고 및 검사
- 제42조 · 권한의 위임
- 제43조 · 업무의 위탁
-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2의2조 ·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 제22의3조 · 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 제26의2조 ·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 제27의2조 · 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 제30의2조 · 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 제30의3조 · 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 제30의4조 ·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제4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3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