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5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3. 제3조 ·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4. 제4조 · 임기
  5.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6. 제6조 · 회의
  7. 제7조 · 전문위원회
  8. 제8조 · 조사ㆍ연구위원
  9. 제9조 · 협조의 요청
  10. 제10조 · 위원의 수당
  11. 제11조 · 간사
  12. 제12조 · 운영세칙
  13. 제13조 · 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14. 제14조 · 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15. 제15조 ·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16. 제16조 · 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17. 제17조 · 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18. 제18조 ·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19. 제19조 · 준용
  20. 제20조 · 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21. 제21조 · 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22. 제22조 · 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23. 제23조 · 고용영향평가의 대행
  24. 제24조 · 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25. 제25조 · 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26. 제26조 ·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27. 제27조 ·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28. 제28조 ·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29. 제29조 · 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30. 제30조 · 고용조정 지원 등
  31. 제31조 ·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32. 제32조 · 실업대책사업
  33. 제33조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34. 제34조 · 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35. 제35조 · 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36. 제36조 · 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37. 제37조 · 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38. 제38조 ·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39. 제39조 · 출연금의 지급
  40. 제40조 · 자금의 차입
  41. 제41조 · 보고 및 검사
  42. 제42조 · 권한의 위임
  43. 제43조 · 업무의 위탁
  44.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5. 제22조의2 ·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46. 제22조의3 · 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47. 제26조의2 ·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48. 제27조의2 · 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49. 제30조의2 · 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50. 제30조의3 · 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51. 제30조의4 · 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52. 제43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3. 제43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