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7.2>
1.공익사업을 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공공근로사업 등 고용촉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2.그 밖에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