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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조사ㆍ연구위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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