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자금의 차입제41조 · 보고 및 검사제42조 · 권한의 위임제43조 · 업무의 위탁제43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43조의3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