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원문공개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지방자치단체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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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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