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조 (예치금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법인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 반환받을 이사(이하 "예치자"라 한다)와 그 금액을 지정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고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소멸되는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당시의 이사로 하며 그 금액은 해산당시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을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④공인회계사회는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월이내에 예치자별 예치금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⑤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예치금을 은행등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국ㆍ공채의 매입 기타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⑥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반환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8.4.1>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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