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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조 · 예치금의 관리ㆍ운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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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예치금의 관리ㆍ운용)

회계법인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 반환받을 이사(이하 "예치자"라 한다)와 그 금액을 지정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법인이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고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소멸되는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예치한 것으로 본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당시의 이사로 하며 그 금액은 해산당시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을 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공인회계사회는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 재판상 화해(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월이내에 예치자별 예치금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예치금을 은행등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국ㆍ공채의 매입 기타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공인회계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반환일"이라 한다)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한다. <개정 1998.4.1>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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