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6.18, 2004.4.1, 2006.3.10, 2008.7.29, 2013.8.27, 2016.3.29, 2016.5.31, 2016.9.29, 2020.11.24>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기업"이라 한다)
2.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3.「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란 다음 각 호의 직급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4.4.1, 2006.3.10, 2008.7.29, 2010.11.15, 2016.3.29, 2016.9.29>
1.「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공기업 및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2.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라 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6.3.10, 2008.2.29, 2008.2.29, 2008.7.29, 2018.10.30>
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⑤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
⑥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신설 2023.12.5>
⑦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결정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