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9조 · 분쟁조정절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분쟁조정절차)

공인회계사회회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3>
공인회계사회회장은 신청된 분쟁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중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회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분쟁의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0.6.23>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6.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