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3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부가가치세법공인회계사회공인회계사공제사업규정손해배상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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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일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인회계사 1인당 5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8, 2006.3.10, 2013.6.28>
1.보험가입
2.공인회계사회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가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손해배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까지, 보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보험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항 각호의 1의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회가 당해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경우 그 배상에 충당한 금액을 상환하거나 공인회계사회가 기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한 날까지 제1항제1호의 손해배상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일부터 15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지급사유ㆍ절차ㆍ반환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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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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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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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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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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