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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7의3조 ·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3(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려는 자가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법인의 명칭ㆍ주소(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성명ㆍ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해당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는 의사 및 징계정보등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확인서
3.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신청은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후 지체 없이 해당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징계정보등을 제공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징계정보등의 제공은 직접 수령,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신청서에 회계법인의 명칭ㆍ주소(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성명ㆍ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거나, 신청 대상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등 열람ㆍ등사 신청의 목적이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공인회계사회는 제5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및 제공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징계정보등을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감사인 선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정보등의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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