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3조 (체납처분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2.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9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40조 ·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41조 · 가산금제42조 · 독촉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3조 · 체납처분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