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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3의3조 ·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3(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

법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에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금융위원회는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을 한 사람에게 등록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제1항에 따른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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