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1조 (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자기자본"이라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중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1.6.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