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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6조 · 총회개최의 통지등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총회개최의 통지등)

공인회계사회는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의제를 총회개최 1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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