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6.23>
②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지명하는 그 소속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공인회계사회회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6.3.10, 2007.3.27, 2016.3.29, 2025.5.20>
1.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부원장보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중 주권상장법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장이 그 소속 임원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임원 1인
4.변호사 1인
5.대학교수 1인
6.개업경력이 10년이상인 공인회계사 1인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6.23>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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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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