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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 · 업무의 위탁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업무의 위탁)

법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0조의6, 제40조의13제1항, 이 영 제10조, 제11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8.2.29, 2011.6.30>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징계업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건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하는 징계업무는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11.6.30, 2019.8.27, 2022.4.19, 2023.12.5>
공인회계사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9조의4, 제9조의5제4항, 제33조,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회회장"으로,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2.4.19, 2023.12.5, 2025.5.20>
공인회계사회의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공인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해당 징계의 취소 및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8.2.29, 2023.12.5, 2025.5.20>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5.20>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한 확인요청
2.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 등 시험의 시행,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확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3.제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과목의 학점 인정ㆍ불인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명서류의 접수
4.제7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감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공인회계사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를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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