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7조 · 응시수수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응시수수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0.6.23, 2004.3.17, 2004.4.1, 2008.2.29>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개정 2011.3.22, 2018.4.24, 2022.4.19, 2024.9.26, 2025.5.20>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시험개시일 하루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그 밖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