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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 실무수습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실무수습)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서 1년 이상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0.6.23, 2001.6.18, 2004.4.1, 2006.3.10, 2008.2.29, 2008.7.29, 2009.12.31, 2018.4.24, 2018.10.30, 2023.12.5>
1.회계법인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
3.금융감독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관련업무,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기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삭제 <2004.4.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실무수습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04.4.1>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4.1, 2008.2.29>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별도의 실무수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무수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4.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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