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4조 (징계의결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징계의결 기한)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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