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5.5.20>
②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5.20>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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