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3조 · 징계의결의 요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5.5.20>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5.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