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2조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5-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법 제5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독촉납부기한독촉장규정경과후과징금발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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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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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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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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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