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 (회계법인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5-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회계법인등록증을 교부한다.
회계법인의 등록등록금융위원회회계법인규정회계법인등록신청서자본금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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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8.2.29>
1.정관
2.대표이사의 이력서
3.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한 서류
4.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회계법인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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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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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회계법인등록증을 교부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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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