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 (회계법인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8.2.29>
1.정관
2.대표이사의 이력서
3.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한 서류
4.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6.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예정지를 기재한 서류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회계법인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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