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5-2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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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5.20>
1.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착오ㆍ누락금액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52조의2제1항에 규정된 과징금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최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회계법인 : 감사 또는 증명 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나.공인회계사 : 감사 또는 증명 대상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2.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6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최근 3년간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3회 이상,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나.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경우
3.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52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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