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8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5-2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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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금융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8.4.1, 2008.2.29,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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