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4조 (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5-2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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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회칙)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명칭 및 본부소재지
2.지회 및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임원의 선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총회ㆍ이사회ㆍ윤리위원회 기타 기관의 구성ㆍ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6.회원의 업무의 감리에 관한 사항
7.징계에 관한 사항
8.직업윤리등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9.회비에 관한 사항
10.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11.회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12.회원의 손해배상책임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13.공인회계사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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