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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5조 · 임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임원)

공인회계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4.24>
1.회장
2.부회장
3.이사
4.감사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구성ㆍ수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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