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5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회계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8.4.24>
1.회장
2.부회장
3.이사
4.감사
②제1항에 따른 임원의 구성ㆍ수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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