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교육지원청시ㆍ도조례로대통령령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감통합ㆍ분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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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개정 2013.12.30>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2025.11.11>
③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1.11>
④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2025.11.11>
⑤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2025.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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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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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학교진입도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교육장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구도인 학교진입도로는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학교진입도로의 무상귀속 여부) 관련
교육장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한 구도인 학교진입도로는 무상귀속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교육지원청 조직의 외부 이전 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교육지원청 조직의 외부 이전 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북도교육청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겸임 근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교육청 기록관 전문요원을 다른 지역교육청 기록관 전문요원으로 겸임 근무하게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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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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