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교육지원청시ㆍ도조례로대통령령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감통합ㆍ분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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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개정 2013.12.30>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2025.11.11>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11.11>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2025.11.11>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2025.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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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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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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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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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