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서면결의)
①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소집을 통지하는 때에 서면결의에 필요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결의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사회 회일 전일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서면결의를 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서면결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