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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6조 · 서면결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 2021-12-30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서면결의)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소집을 통지하는 때에 서면결의에 필요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서면결의를 하고자 하는 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결의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사회 회일 전일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결의를 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서면결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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